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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배포…중소기업 CEO 참고용

기사등록 : 2022-03-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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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운 '중대재해법 안내서' 16일 배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7일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등을 배포해왔으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더 쉽게 해설한 안내서를 제작하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3.16 soy22@newspim.com

안내서는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책임자의 안전경영 목표로 안내하고,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안전과 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면서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내 안전보건 사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책임자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확보되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면서 "이번에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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