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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SDI 최윤호 선임 반대..."성과부족 CEO는 반대 흐름"

기사등록 : 2022-03-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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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 이사 보수한도 반대 "규모·경영성과 비해 과다"
애플·삼전·네이버·효성화학 등도 이사·보수한도 반대
'수탁자 책임 활동에 지침' 개정으로 경영성과 판단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국민연금이 삼성SDI의 최윤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해외기업인 애플을 비롯해 삼성전자, 네이버, 효성화학 등 국내외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제안에 나서고 있다.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강화함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와 이사 선임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민연금은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SDI 주주총회에서 최윤호 대표이사(사장) 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라며 반대할 예정이다. 165억원으로 책정한 이사 보수한도에 대해서도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앞서 국민연금 경영진 선임 안건에 반대 목소리를 여러 차례 냈다. 지난달 대우건설의 김재웅 이사 후보와 이인석 이사 후보에 대해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5년 내 상근 임직원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삼성전자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김한조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의 사외이사 선임,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했다. 효성화학의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사 보수한도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효성화학과 네이버의 이사 보수한도액에 대해 반대했다.

국내기업 뿐 아니라 해외기업에도 주주제안을 통해 일부 안건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지난 4일 열린 애플 주주총회에서 네 가지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아트레빈슨 의장 선임에 대해 "후보는 재임기간이 20년이 초과해 장기연임에 따른 독립성 취약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임원보수한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지 않는 보수가 증가하여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밖에  '사회적 목적 기업'(Social Purpose Corporation) 전환 안건과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보고 안건에도 반대를 표했다.

이처럼 최근 국민연금은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주주총회 의결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사선임과 보수한도설정에 대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 강화되면서다. 앞서 지난달 25일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존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외이사 선임시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에서 근 5년 이내 상근했던 후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사 선임시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 미만이었던 자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다만, 해당 조항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사보수 한도에 대해서는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고 개정됐다. 기존 지침에는 보수금액은 회사 규모,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고 되어있었는데, '회사 규모'라는 문구를 제외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집중해서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의결권 지침의 모호성이 지적된다. 네이버와 효성화학은 올해 주총에서 작년과 같이 이사보수한도를 각각 150억, 50억원으로 정했는데 작년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매출과 영업익도 대폭 성장했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액은 6조8176억원으로 전년대비 28.5%, 영업익은 1조3255억원으로 전년대비 9.1% 성장했다. 효성화학은 매출액 2조4530억원으로 35.0%, 영업익은 1486억원으로 143.9% 증가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세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공시된 지침 부칙 수정 내용 이상으론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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