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2019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mironj19@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삼성의 비노조경영 방침에 따라 에버랜드 내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 핵심 노조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리하는 등 노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그 주변인들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해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하는 등 개인정보 226건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전자계열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205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유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에버랜드 노조 설립신고·노조원 교육·단체교섭·임금협약 체결 등에 관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도 있다.
1·2심은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삼성그룹 및 에버랜드 임직원 10명은 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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