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비방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0.12.31 pangbin@newspim.com |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 2020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논리비약적인 측면이 있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의견교환을 통해 해결해야지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정당 지지 표명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 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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