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성북구 신길음1구역이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뉴스핌] 신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정 구역. [사진=한국토지신탁] |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신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변경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성북구 길음동 31의1 일대 8390㎡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13% 이하를 적용해 분양주택 298가구, 공공(임대)주택 112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게 된다. 대상지는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반상업지역이다. 주거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주상복합의 형태로 지어지게 된다.
이 사업의 대행을 맡은 한국토지신탁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 등 변화된 사업추진 여건에 맞춰 조합과 협의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했다.
앞서 2019년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이 시행되면서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도의 건축물 비율은 기존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되고 지주거용도의 비율은 종전 50%에서 10%까지 축소돼 상가 및 업무시설 대신에 더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이번 변경 때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용적률 상향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667%(지하 6층~지상 27층)에서 813%(지하8층~지상 44층)으로 상향 조정되고 공급 규모는 총 410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사업성이 향상된 데다 단지와 지하 연결통로를 통해 지하철 4호선 및 2025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교통접근성까지 개선될 전망"이라며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인 DL이앤씨 ·DL건설과 적극 협력해 연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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