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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효성·LG화학 사내이사 선임 반대 의결

기사등록 : 2022-03-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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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이사 자격 정관 변경·이사보수 한도 반대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4인·감사위원 선임 반대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국민연금이 효성, LG화학, 한화시스템의 사내이사 안건에 대해 반대를 의결했다. 이밖에 신한금융지주의 4명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서도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7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SK디앤디, 효성, 포스코, LG화학, 한진칼,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수탁위는 18일 열리는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횡령, 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의 사유로 반대를 의결했다.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과도한 겸임 등의 사유로 반대했다.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해서도 보수금액 또는 경영 성과에 비해 과다하다며 반대했다.

23일 열리는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에서는 신학철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의결했다.

마찬가지로 23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의 자격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 과도한 자격 제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를 결정했다.

24일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안건 중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허용학의 사외이사 선임과 성재호 감사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반대표를 던졌다.

24일 열리는 한화시스템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어성철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의 사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한편, SK디앤디와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모두 '찬성' 결정을 내렸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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