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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모임제한 8인·밤 11시…방역지침 Q&A 총정리

기사등록 : 2022-03-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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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적용
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명 모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한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유흥주점 업주 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 집합금지 해제 촉구 및 형평성에 맞는 새 방역 수칙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1.04.22 yooksa@newspim.com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다음달 3일까지다. 다만 오후 11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음식 섭취시 외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과 춤추기 금지 등이 적용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시설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음식 섭취가 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 섭취가 허용된다.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뮤비방 등의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 오후 11시 까찌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노래방과 마찬가지고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서는 섭취가 가능하다.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한가

▲ 실내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하다. 다만 경기대회 내용 중 스포츠 경기 진행 외의 친목 도모, 동호회 행사 진행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음날 새벽 1시에 마감해야 한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지만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함성, 기립,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 오후 11시까지 영업세간 제한이 적용된다.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하다.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내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이 튀는 함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은 금지되고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등이 적용된다. 실내 스포츠 관람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관중석 내 육성 응원과 취식은 금지되지만 실외 스포츠 관람은 취식 중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고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1시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칸막이 안에서 교습,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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