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정비구역 내 거주 의무를 규정한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조합장 자격을 놓고 시비가 엇갈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변론주의 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분으로 구분해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위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해당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도시정비법 후문 조항에 대해 주장하였을 뿐 전문 조항과 관련해 주장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그런데도 원심은 도시정비법 전문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 판단했다"며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의 원인이 된 C 씨는 지난 2016년 7월 B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2021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C씨가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해당 정비구역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점이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전문은 '조합장 등 임원은 정비구역 거주자여야 하며,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제41조 후문에선 조합장 선임 요건을 갖춰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했다.
원고 A씨는 B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후문에서 정한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정비구역 거주의무를 '해당 정비구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주소지로 하여 거주할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비구역 내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정비구역 내 마련된 주소지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면서 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C씨는 정비구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는 바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A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41조 전문을 근거로 "C씨는 당초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장으로 선임됐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직에서 당연 퇴임한다"며 "더 이상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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