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서울시 기초의원 평균 부동산 재산 14억...31%는 다주택자"

기사등록 : 2022-03-21 12: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 25개구 기초지방의원 417명 재산공개자료 분석
전체 기초의원 29% 가족 재산 고지거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해 서울시 기초의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14억원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 중 31%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서울시 기초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지난해 3월 서울시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자료에 나타난 서울 25개구 기초지방의원 417명의 재산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제8대 서울시 기초의원 재산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3.21 pangbin@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서울시 기초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13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전체 80%는 유주택자였으며 31%는 다주택자이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인 3억7000만원보다 4배 높은 수치이며 무주택가구 비율이 44%인 것과 비교해 기초의원들의 재산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 기초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평균 11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재산이 총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금융채무와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안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평균 33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동구 27억1000만원 ▲강남구 26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구는 6억4000만원, 도봉구 7억2000만원, 은평구 8억원 등으로 지역구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오현숙 영등포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 최원일 의원(무소속) 223억5000만원 ▲강동구 방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115억7000만원 ▲중랑구 김미숙 의원(국민의힘) 105억9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 금액은 114억1000만원이었고 이들 4명은 10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액 구간별로는 국민 평균 재산액인 3억7000만원 이하인 의원은 103명으로 전체의 25%에 그쳤다. ▲3억7000만~10억원 미만 145명(35%) ▲10억~30억원 미만 125명(30%) ▲30억~50억원 미만 27명(6%) ▲50억~100억 미만 13명(3%) ▲100억 이상 4명(1%)이었다.

전체 기초의원의 31%인 131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해 단독, 다가구, 연립, 복합건물 등이 포함된 것이며 오피스텔은 사무용과 주거용이 구분되어 공개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거용으로 구분될 경우 다주택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주택 116채와 오피스텔 4채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 다주택 보유 상위 10명의 평균 주택 수는 23채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 중 121명인 29%는 사망과 사별로 인한 등록을 제외한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9명)가 가장 많았고 ▲도봉구 8명 ▲성북구 8명 ▲강동구 7명 순이었다. 특히 도봉구(14명 중 8명)와 종로구(11명 중 6명)는 자치구 의원의 절반 이상이 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 가족이 연루된 투기의혹이 계쏙 제기되는만큼 고지거부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 대해 "각 정당과 차기정부에 투명한 공천을 통해 부동산부자, 다주택자 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