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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과일세트' 전달한 농협 조합장 벌금형 확정...'당선 무효'

기사등록 : 2022-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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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등에게 총 129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제공
1심 벌금 200만원 선고...2심 항소 기각
대법 "직무상 행위 아닌 기부행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협 조합장이 재임 중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 등을 전달한 것은 직무상 행위가 아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북강릉농협 조합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같은 해 11월 조합 사무실에 일부 조합원들을 불러 조합의 교육지원사업비로 귤과 한라봉 등 총 12만8000원 상당의 과일박스를 구입해 전달한 혐의도 있다. 또 병원에 입원한 전직 조합장 B씨의 병문안을 가면서 3만2700원 상당의 인삼음료를 사갔다.A씨는 북강릉농협 조합장 재임 기간인 2018년,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30여명에게 1인당 3만9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기부행위를 한 대상자가 33명이고 기부금품의 합계도 약 129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선물세트 기부행위는 조합장 선거로부터 6개월 전, 전직 조합장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시점은 약 4개월 전에 이뤄졌다"며 "현직 조합장으로서 선거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했기에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조합원들에게 배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조합장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임 조합장들에게 귤과 음료수 등을 줬다"며 "기부 시점과 선물세트 지급 경위 등을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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