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오피니언

[현장에서] 기업에 힘 실어주는 尹, 힘받는 이재용 사면론

기사등록 : 2022-03-22 17: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해나가는 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친시장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6단체장들과 만난 첫 자리에서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는 제거하겠다고 공언했다. 재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나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안팎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재계 총수들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재계 총수들은 '민간외교관' 역할을 자처하며 백방으로 움직였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악화된 경영환경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의 외교력에 모두 기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중동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1.12.09 kimkim@newspim.com

지난해까지 해외를 누볐던 총수들의 출장은 올해 들어 뚝 끊긴 상황. 활동이 제한적인 상태에선 이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됐으나 경영활동은 자유롭지 못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활동은 더 움츠러든 모습이다.

매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재판 일정에 공백이 생길 때 틈틈이 해외출장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북미 출장에서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지었고, 곧장 UAE로 떠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재가동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백신 수급과 자가검사키트·마스크·주사기 생산 지원에 나서는 등 가석방 명분으로 내세운 경제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달 들어 재판 일정도 더욱 타이트해졌다. 이 부회장은 이달부터는 3주에 한번 꼴로 목요일과 금요일 재판장에 나서야 한다. 매주 목요일 받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외부회계감사법 위반 혐의 내용을 떼어내 삼정회계법인이 받고 있는 동일 사안 재판에 병합되면서다.

불행히 올해 경영환경은 '악화일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유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대의 높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OECD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성장률은 추락하고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슴을 졸인 기업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다. 말 그대로 '시계 제로 상태'다. 삼성은 '뉴 삼성'의 기치를 내걸고 위기 극복에 나섰다. 반도체 등 주력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로봇·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신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위기 극복의 일환이다. 다만 총수가 발이 묶인 상태에선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국가경쟁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론을 띄운 이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삼성이라는 그룹이 지금 국내 기업이 아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규모가 되어 있지 않냐"며 "여러 경제 활동에 대해 법적 제약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라는 큰 틀의 차원에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상태인 이 부회장의 신분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특사 건의도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5월 9일까지다. 하루 전인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특사는 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