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간호법 제정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며 국회의원실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의심 사례가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국회의원실 보좌관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남성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했다고 안내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담긴 간호사와 관련한 규정을 따로 떼어내 독립적인 법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적정 수 간호사, 업무 체계 등이 간호법 제정안에 담겨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단체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앞서 며칠 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남겼던 A씨는 순간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닌가 싶어 전화를 끊어버렸다.
뉴스핌은 이후 A씨에게 걸려 온 전화번호가 한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위치한 K의원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전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남성 보좌관은 공석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전화를 할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종 피싱 수법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캡쳐=제주경찰청] 2021.06.14 mmspress@newspim.com |
이번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사칭하는 기관은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사례가 많았다. 경찰 등 수사 당국이라고 하며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기 전화라는 점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에는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도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원금을 지급할 테니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보내라'고 요구해 수백만원을 가로챈 사기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국회의원 사칭 전화금융사기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의심 전화는 무조건 끊고 해당 기관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모르는 사람이 권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은 설치하지 말고 문자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목적은 돈과 개인정보를 얻는 것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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