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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치씨 "상장폐지 사유 탈피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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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피에이치씨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감사인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나오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23일부터 피에이치씨 주식이 거래 정지된 가운데 회사 측은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고=피에이치씨]

외부 감사인인 이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피에이치씨의 감사 결과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의견거절의 이유를 기재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피에이치씨에 의견거절과 관련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피에이치씨 관계자는 "회사는 회계감사 시 성실히 자료를 제공했으나 결과적으로 의견거절이 나왔고 그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주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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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회사는 4월 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즉시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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