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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신·구 정권 인사갈등 격화

기사등록 : 2022-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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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은 총재에 이창용 IMF 국장 지명
尹 인수위 "협의한 바 없어" 불편한 속내
신·구 정권 인사갈등에 기관들 눈치보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하면서 신·구 정권의 인사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 측이 곧바로 이를 부인하고 나선것이다. 실제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양측 간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청와대 vs 인수위, 한국은행 총재 임명 놓고 갈등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했다. 지난 2018년 연임에 성공해 이달 퇴임하는 이주열 총재의 후임자로 이 국장을 낙점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당선인 측은 곧바로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고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또 한 번 걸고 넘어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하루 전 한 매체는 인수위 측이 기획재정부에 400여개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내역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신·구 권력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 힘은 '현 정부가 차기 정부 공공기관에 친여 성향 인사를 알박기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 왔다. 

신·구 정권 사이에 낀 기재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우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여지를 남겼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인수위 측 요청 자체는 사실무근"이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들어가보면 공공기관 인사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기재부에 요청할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 인사 갈등 반복…본질적인 제도개선 필요 

정권 말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정권을 이양하는 쪽은 주요 보직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한명이라도 더 앉히고 싶을테고, 정권을 넘겨받는 쪽은 전 정부 인사를 달갑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권 초기 대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사들을 주요 기관장에 임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신·구 정권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회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선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아 참여했던 이들의 보은인사는 매 정권마다 반복됐다"면서 "이 때문에 정권 교체시기 신·구 정권의 대립이 더욱 격화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관장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최근 불거진 알박기 논란에 기관 업무에 차질을 빗고 있는 기관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체코 원전 건설 본 입찰을 얼마 앞두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표적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올 4월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만 남겨 놓고 있지만, 후속 절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기관장에 대한 최종 임명이 이뤄지면 이를 뒤집긴 어렵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2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 임기는 2년이다.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들은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때문에 대선을 전후로 임명된 기관장들은 기관장 임기 동안인 3~4년간 새로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국처럼 대통령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전 정부 인사들을 빼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기관장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현직 기관장을 찍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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