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법원, 'DLF중징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사등록 : 2022-03-24 10: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금융당국 징계 효력, 항소심 판결 나올 때까지 정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함 부회장 측은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중징계 처분으로 3년간 임원 취임이 금지됐고 그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으로부터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하나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