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
함 부회장 측은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중징계 처분으로 3년간 임원 취임이 금지됐고 그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으로부터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하나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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