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지난 16일 20대 A씨가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60대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2022.03.25 heyjin6700@newspim.com |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항의하고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
온라인 상에는 A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 있으니 놔라",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며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26초가량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