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서울시의회 1.1조 추경안 심의...'오세훈표 사업' 관건

기사등록 : 2022-03-25 11: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시의회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임시회 진행
시의원 109명 가운데 99명이 민주당 소속
'오세훈표' 공약 예산 부활..."관철시킬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1조1239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기 추경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예산도 함께 담겨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오세훈표' 공약 예산들은 지난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거 삭감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엔 해당 사업들이 삭감 전 규모로 원안 복구돼 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심의·의결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적극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심의 과정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1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심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간 예산 송곳 심사에 나선다. 현재 시의원 109명 가운데 99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안건들은 다음 달 8일 처리된다.

이번 추경안은 2020년 이후 2년 만에 결산 전 조기 추경으로 진행된다. 증액 규모는 1조1239억원이며예산 편성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8303억원에 국고보조금 89억원, 세외수입 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46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에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한 데 대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 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779억)하고 폐업 후 재창업에 나서는 소상공인들이 신규 채용 부담을 줄이도록 고용장려금(151억)을 지원한다. 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151억)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일상 회복 지원금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본 예산 편성 당시 삭감됐던 서울 영테크·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공약 예산 등을 다시 포함시켰다. 

대표적으로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100억)과 청년들의 재무상담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7억) 사업,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32억) 등이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 엉뚱한 이유를 붙여 반대하고 전액 삭감하는 시의회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혹스러웠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예산을 깎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의아스러운 행태다. (삭감된 청년 사업 예산 등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서울시 추경안은 지방선거 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으로 꼭 편성돼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해 재정감시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특히 서울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 예산안으로서 심사과정 중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추경예산으로 조정·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