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각 심리하는 재판을 한 법원으로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씨가 낸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hwang@newspim.com |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구속 기간 중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들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맡고 있다.
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수원지법에 기소됐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될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병합심리 신청이 기각돼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최 전 의장 뇌물 공여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40억 대의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장 측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부정청탁은 없었으며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여 등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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