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점포임대료를 조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 심의회를 열어 점포임대료 지원 대상 16개소를 확정하고 지원금 6300여만원을 이달 말까지 신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성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1.07.28 kh10890@newspim.com |
점포임대료 지원은 점포를 임대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3년간 132개소에 4억 1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4월에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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