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총회에서 해임된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장과 임원은 각 자격을 다시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흑석9구역 조합장 A씨와 조합 임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따라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흑석9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을 결의했다. 당시 의사록에는 전체 조합원 685명 중 400명이 참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고 기재됐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임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총회 당시 전체 조합원 수인 685명의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
또 지난해 8월 신설돼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제6항과 제9항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72명 중 135명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135명은 '자신이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는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필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보면 135명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고, 달리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보조참가인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법률 시행일이 2021년 11월 11일이므로 법률에 의한 본인 확인 방법을 정관에 반영하지 못한 조합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결정은 개정조항 시행 후 첫 재판례로 재건축을 앞둔 조합들에게 지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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