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25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고발인으로 소환했다.
신 대표는 지난달 11일 "윤 당선인이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당선인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신 대표가 문제 삼은 발언은 지난달 9일 공개된 윤 당선인의 언론 인터뷰다. 당시 윤 당선인은 '집권하면 지난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사진출처=신승목 대표 페이스북] 2022.03.25 filter@newspim.com |
이같은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반응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신 대표는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마치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정부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현 정부의 적폐, 비리와 불법에 대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정기관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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