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 정기인사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누가 출국금지를 최종 결정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불법 출국금지를 최종 의사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나"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의견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은 대검 소속이라 이규원 피고인은 대검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한다"며 "그럼 출국금지 권한이 없는 민정수석실은 왜 이 일에 관여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단정적으로 누가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피고인 세 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의무 위반의 주체가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는 사건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민원실에서 근무하며 출국금지 서류를 전산에 입력한 A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A씨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계속해서 뉴스에 나와 범죄자로 확실해 보였고, 이 사람을 놓치면 개인으로나 조직으로나 비판의 대상이 될게 뻔하고 책임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언론에 나오면 다 출국금지를 하느냐"고 묻자 "그건 아니고 긴급출금 요청서가 와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 사무실 팩스로 들어오는 출금요청서는 무조건 긴급요청서밖에 없어서 해당 요청서에 '긴급'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관인이 찍혀있지 않았지만 보완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일단 긴급 출금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2일로 검찰 측과 피고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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