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기사등록 : 2022-03-25 18: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업무방해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집행유예
검찰 "조국과 친분 이용, 가짜 스펙 만들어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2.03.07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지금 대다수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이 한 줄의 스펙과 기회를 얻기 위해 수많은 기관과 업체를 찾아다니며 면접을 보고 있다"며 "본건 피고인이 작성해준 9개월짜리 인턴 확인서는 일반적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기회조차 얻기 힘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이 자신들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입시제도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변호사로서 진실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인턴 확인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만한 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범행 이후 수년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피고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입법기관의 대표 지위를 유지하게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최 의원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경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부부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확인서에 대해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실과 다소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