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검찰이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캠프 관계자와 성남시 공무원에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지난 24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은 시장 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5년, 성남시 공무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에 지원한 응시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좌절하게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휴대폰을 버리거나 바꾸고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 후 가담 사실을 인정하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에게 수험번호를 건네주고 더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대가를 받은 적도 없고 병으로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캠프 관계자 A씨는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를 일으킨 점에 죄송하다며 최대한 관용과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행위는 별다른 대가 없이 단순히 윗선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상명하복의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서 비롯됐고 피고가 함부로 거역하기 힘든 시장 뜻으로 알고 거역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5년간 성실히 봉사한 공무원으로 포상을 받은 적이 있고 원칙 있는 처리로 신망이 두터웠던 공직자였다"면서 "실수를 뉘우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변론했다.
성남시 공무원 B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면목이 없고 죄송하고 채용공모에 응시한 모든 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를 드린다"며 "앞으로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C씨 등 7명을 분당서현도서관 공무직에 부정 채용하기 위해 면접 당일 면접관에게 개별적인 쪽지를 전달해 C씨 등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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