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상조업체인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은 등의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퍼스트라이프는 9.8%, 국방상조회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대해 퍼스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54만5250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1만8900원(1건)을 과소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회사를 엄중 제재하고, 이와 관련된 전·현직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