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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공정위, 전·현직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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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라이프 9.8%·국방상조회 44.5% 보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상조업체인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은 등의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퍼스트라이프는 9.8%, 국방상조회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대해 퍼스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54만5250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1만8900원(1건)을 과소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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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회사를 엄중 제재하고, 이와 관련된 전·현직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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