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통합가정법원' 공약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정·소년사건 당사자를 보호·지원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내세운 용역의 취지와 통합가정법원을 설치해 치료형 사법을 실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일부 일치하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주제로 연구용역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 제안서에는 사법부의 적극적·후견적 개입을 요구하는 법률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소년보호·아동보호사건의 후견, 복지 업무를 담당할 전담지원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용역을 통해 법원의 전문적인 보호, 교육,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현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용역 결과는 추후 가사·소년보호·아동보호사건 등과 관련한 전담기구의 수행 업무,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대법원은 다음달 6일까지 입찰 등록을 마무리 짓고 협상 대상자를 확정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공지했다. 용역 기간은 4개월이다.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공고를 내자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발표한 사법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기존 가정법원을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을 통합해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고 치료형 사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공약처럼 통합가정법원이 치료형 사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을 중심으로 한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요구된다"며 "기존 가사조사관 제도 등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전담기구가 생기면 입체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해당 용역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법원에 보호와 지원을 담당할 센터 형태의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해 왔다"며 "용역 금액 자체가 적어 빨리 체결시키기 위해 긴급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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