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음주운전 4차례' 적발에도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논란

기사등록 : 2022-03-30 15: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민주당 광주시당 "3회 음주운전 예외없는 부적격 판정"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광주시 예비후보자 가운데 일부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 남구 1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후보 5명 중 3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 임중모 조선대 대외협력외래교수, 박상원 전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 등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상일중학교에 마련된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2.03.09 kh10890@newspim.com

또 광주 광산구청장에 출마하는 윤봉근 대통령직속 국민소통위원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최치현 전 행정관은 2010년 벌금 250만원을 처분받았다.

특히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 벌금 100만원형을 처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갖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광주시당은 윤창호법 이후 면허취소자로 자체 기준을 완화해 특종 후보를 겨낭한 특혜 의혹도 일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음주 4회 해당자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례로 시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3회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요청을 중앙당에 해놓은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후보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을 완전히 부여한 것이 아닌 계속 검증 심사 중인 상황이다"며 "정밀심사 의견으로 공관위로 이관된 후보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검증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평론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하고 연이어서 이뤄지다 보니까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당에서 정한 기본 원칙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는 것들이 보이는 등 후보자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예비후보자들의 자세한 전과기록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1089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