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에 난민심사의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과 달리 공개범위는 일부 제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집트 난민이 지원을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난민 정책과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난민 혐오 조장 중단을 호소했다. 2018.09.16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여권 또는 사증이 만료된 난민 신청자에 관한 지침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라며 원심판결 일부를 변경했다.
앞서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난민지침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그동안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정보의 상당 부분을 공개한 바 있고 정보 공개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 일부는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각종 절차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정보 공개를 통해 난민신청자 등이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수서류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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