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로 진행된다. 과태료 부과 유예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다.
당초 '위반시 과태료 부과'라는 강력 제재가 예고됐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고려를 지적하자 환경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기를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행태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코로나19 전·후 폐기물(2019년 대비 2020년)은 플라스틱류와 발포수지류가 각각 19%와 14% 증가했다. 비닐류도 9% 늘었다.
아울러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뒤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 우려를 고려,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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