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경 성남지청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오는 4월 1일 조사할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이재원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3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경 성남지청장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관련 고발건을 모두 입건하고 수사 1부에 배당했다.
한변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하고,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장동 및 성남FC비리 사건의 검사들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국민에 알리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FC비리 의혹 사건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건으로 이 전 후보는 지난 2018년 고발됐으며 당시 성남 분당경찰서가 이 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 이의 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던 중 박은경 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묵살했고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박 전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은경 지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총장의 수사무마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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