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 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수자인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미국 LA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주고 차명부동산 처분 대금을 불법 증여하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1차 인수합병에 관한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의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대출된 인수자금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 채무에서 제외돼 하이마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이마트 채무에 SPC의 대출금 채무도 포함된다고 보고 엄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원심은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PC가 대주단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채무가 하이마트에 승계됐다"며 "하이마트가 보유한 부동산이 인수자금 대출금 채무를 위한 책임 재산으로 제공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험을 부담하게 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임무 위배 행위와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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