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일 "법무부가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기홍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
이어 "아울러 오는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임차인 주거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의 보고 의미에 대해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신고제로 돼 있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은 법무부와 국토부 소관이고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 소관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해 부동산TF에 문의했다. 입장은 법무부의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다양한 옵션이 검토 중이며 수십가지가 될 수 있고 여러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로 수렴될 것.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승훈 부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 운용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2016년 9월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다.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 만료로 현재 특별감찰관은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면서 조직 유지, 행정 업무만 해오고 있다는 것이 차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차 부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지만 예산은 법무부에 편성돼있다"면서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관련성이 미미하므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장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