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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4일부터 2주간 '10명·밤 12시'…방역지침 Q&A 총정리

기사등록 : 2022-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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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여부 관계없이 10인 모임
밤 1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4일부터 현행 8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10명으로 확대한다. 밤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과 같이 밤 11시까지로 유지된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사진은 18일 오후 점심시간을 맞아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모습. 2022.03.18 hwang@newspim.com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 4일부터 17일까찌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밤 12시 이후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음식 섭취시 외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및 춤추기 금지 등이 적용된다.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되고 시설 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 허용한다. 코인노래연습장도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실내 취식 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는지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밤 12시까지 가능하지만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끝나야한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지만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함성, 기립,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금지되고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음식 섭취를 금지되고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흡연실은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하다.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지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내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한 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합성, 구호,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와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등이 적용된다.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

▲ 실내 스포츠 관람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관중석 내 육성 응원과 취식은 금지되지만 실외 스포츠 관람은 취식 중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음식 섭취 가능하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칸막이 안에서 교습,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독서실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제한없이 운영 가능하다.

-목욕장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나

▲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물·무알코올 음료 외 취식은 불가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취식은 가능하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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