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3월 지정이 해제됐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미분양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경남 사천시 외 5개 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 중 1개 이상이 충족되면 지정된다.
광양시는 2021년 12월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미분양 세대는 그해 9월 439세대였다. 10월에 와우지구 신규아파트 1개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전체 1335세대로 늘어나면서 올해 2월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 공고됐다.
이후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미만으로 미분양이 늘지 않았고 미분양 세대수 감소율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돼 이번 지정에서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강화된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는 등 강화된 규제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지금까지 미분양지역으로 관리돼 주택시장 신규공급물량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었으나 이번 해제로 인해 부족한 아파트 신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하락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이 충족돼 국토교통부에 2차례 지정 해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는 6월 예정된 조정대상지역 심의에서 해제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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