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가 38곳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사유 발생 38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24개사, 지정해제 20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1개사, 지정해제 20개사 등을 시장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도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및 관리종목 사유별 시장조치현황 [사진=한국거래소] |
세부적으로 에디슨EV 등 38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범위제한 한정·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법인은 18개사로 전년도(21개사)보다 소폭 감소했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14개사로 전년도(20개사)보다 30% 줄었다.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된 법인의 경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020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6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는 없다. 거래소는 지난 2021~2022년에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유아이엘 등 24개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외이사수 미달 △매출액 30억원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방선기 등 20개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이외에도 인트로메딕 등 31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한탑 등 20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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