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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최대 2000만원 지원받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기사등록 : 2022-04-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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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보장항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고흥군 청사 [사진=오정근 기자] 2021.07.23 ojg2340@newspim.com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 화재·붕괴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감염병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15개 항목이다.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상해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감염병사망(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등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군민들이 뜻밖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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