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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의원면직…변호사 재개업 신청

기사등록 : 2022-04-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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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 '쪼개기 회식'으로 좌천됐던 수사팀 부장검사가 의원면직 돼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경필 (51·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는 지난달 11일 의원면직 처리됐다. 의원면직이란 징계 없이 공무원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이를 수리한 처분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유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3년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일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2007년 7월 검사로 임용되면서 그동안 변호사 휴업 상태였다.

앞서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수사팀 검사 및 수사관 등과 함께 방역수칙을 어기고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회식에는 유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 검사는 논란 이후 곧바로 수사팀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그는 사표를 제출했다. 징계 심의 중이던 그는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고, 관련 절차 이후 '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징계에 해당해 법무부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한편 대장동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태훈 4차장검사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총장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 차장검사와 유 검사가 각각 받은 총장 주의와 총장 경고는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리는 징계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결정하는 정식 징계 절차는 아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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