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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증거인멸교사' 유동규·'횡령 등' 남욱 추가기소

기사등록 : 2022-04-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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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휴대전화 인멸' 지인 A씨 약식기소…'개통 휴대폰 보관' B씨는 기소유예
남욱 변호사,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죄 추가 적용…천화동인 4호 자금 가로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건물 밖으로 버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이와 함께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 놓았던 옛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하고, A씨가 옛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인멸하려 한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던 같은 날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또 다른 지인인 B씨가 습득하도록 하기도 했다.

B씨는 유 전 본부장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습득하는 등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이후 유 전 본부장과 연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에 휴대전화를 반납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날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남 변호사도 추가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경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 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해당 금원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현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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