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양특성화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5톤 이상의 요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택해양경찰서 청사[사진=평택해경]2022.04.05 krg0404@newspim.com |
특히 해경은 자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육·해상 입체단속으로 실시되며, 국‧내외 단속기관과 협업을 통해 외항선 등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서남수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밀반입, 판매‧유통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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