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쌍용자동차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대법원 특별항고에 대해 "인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입구 아치[사진=쌍용자동차] |
이에 에디슨 컨소시엄은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하고 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 절차 폐지 및 청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발생한 회생계획 배제 결정은 어떠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 사항도 없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재매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배제됐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며 "에디슨 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