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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쇼크] 전기료·가스요금 에너지가격 줄줄이 인상…가계부담 월 3000원↑

기사등록 : 2022-04-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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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h당 6.9원 올라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국내 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들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가계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전기요금과 도시 가스 요금 인상분을 합하면 가구당 연료비 부담이 월 3000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 전기요금 ㎾h당 6.9원 올라…4인 가구 평균 2120원 상승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부터 인상되는 ㎾h당 6.9원은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올해로 이연·분할해 조정함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가정용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1.12.20 kimkim@newspim.com

이에 따라 기준연료비 9.8원은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4.9원씩, 기후환경요금 2원/㎾h은 4월에 인상된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말한다. 올해 기준연료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은 20.6%, 천연가스는 20.7%, BC유는 31.2%가 상승해 내년 기준연료비가 올해 대비 9.8원/㎾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연간 비용을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단가를 ㎾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했다. 기후환경요금 단가가 현행대비 2원/㎾h 인상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307㎾h)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된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연중 가구당 월 860원 증가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됐다. 산업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도 평균 1.8% 올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했던 정부가 대선이 끝나는 4월 직후 내년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다.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연료비는 내년 4월과 10월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모두 9.8원 오르고 기후환경요금을 2원 올린다. 또 가스요금은 내년 5월 메가줄(MJ)당 1.23원, 7월과 10월 각각 1.9원, 2.3원 오른다. 월평균 사용량을 2000MJ으로 잡았을 때 46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2021.12.28 kimkim@newspim.com

그동안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비싼 경우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하여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혹은 1.3%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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