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10개 충청권 전문건설업체와 안전보건리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시행한 중대재해법 등 예방 및 주요 건설업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10개 충청권 전문건설업체와 안전보건리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2.04.06 gyun507@newspim.com |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대표들은 "원·하청업체가 동시에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공유와 작업 중 소통이 중요하다"며 "안전시설점검, 작업계획서 작성,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현장 안전 수칙 준수와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또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협력업체 스스로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와 방침을 분명하고 안전 조직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건설사는 안전·보건 인력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해 안전시설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관계 수급인의 '공사연기 요청권' 및 '설계변경 요청권'을 적극 활용해 적정 공사기간 및 금액을 확보한 후 공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민길수 청장은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안전 관련 조직과 예산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 사회적 책임이며 안정적 기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영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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