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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채용 시 보정기 교정 청력 배제, 개선해야"

기사등록 : 2022-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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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 채용 시 보정기를 착용한 교정 청력을 인정 안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를 보면 청력은 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정상'으로 본다. 신체검사 기준표에는 보정기 착용 등 교정 청력 유무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 기준이 교정 전 청력이라는 입장이다. 집회·시위 관리 등 대민업무 특성상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직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관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0.08.20 yooksa@newspim.com

경찰청이 파악한 결과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일정 정도 주파수(20~454dB)를 들을 수 있는 청력 기준을 제시하며 청력보조기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과 미국 로스앤젤러스는 청력 보조기 사용을 인정하나 추가 검진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인권위는 경찰이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을 당했다며 경찰공무원 희망생이 낸 진정을 기각했다. 국내 기준이 다른 나라 기준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 경찰업무수행과 청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정상 청력만 인정하는 현행 기준으로 교정 청력자가 채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이 보편화해 교정 시력이 인정된다"며 "현장 소음과 무전기 사용 등 경찰과 직무 여건 유사점이 있는 소방공무원 채용 기준에 교정 청력이 인정된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종합할 때 교정 청력자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과 어음분별력에 관한 신체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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