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 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스토킹 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교제폭력에 대해 가정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고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시, 교제폭력의 사각지대 해소가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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