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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방지법·무고죄 처벌 강화, 尹 사법 국정과제 포함되나

기사등록 : 2022-04-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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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 국회 발의
무고죄 처벌 강화 움직임에 피해자 신고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과 무고죄 처벌 강화 방안이 최종 국정과제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7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과제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범죄예방 공약에서 '박원순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과 무고죄 처벌 강화를 포함시켰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은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입법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월 법안은 국회에 발의됐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무고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무고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약을 놓고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냈고 무고죄 처벌 강화는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중한 범죄 내지 유사범죄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에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을 두고는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성범죄 신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로 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성범죄의 특성상 현재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기까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에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성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강화할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한 내용이 인수위 업무보고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추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성범죄 무고죄 신설 공약에 대해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향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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