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하고 여론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원 현수막 |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난 2012년 1회 합격자 발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그 결과 2009년 약 1만 명 수준이던 변호사 수가 현재는 약 3만 명으로 10년 만에 3배 급증했고, 변호사 시장은 포화 상태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계획됐던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은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는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변호사 업무 잠식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변호사 수는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법률시장과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경쟁을 과도하게 과열시켜 변호사들이 역량이 아닌 영업에만 치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법조계는 법률시장의 위기를 심각히 고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줄 것을 촉구해왔지만 법무부는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도 1706명으로 결정했다"며 "법무부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법무부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현재의 법률시장 위기를 심각히 고려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과 향후 점진적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법무부가 또 다시 이를 무시한다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 등으로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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