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07 15:24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석달 만에 내린 결론으로 대학 측이 늑장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는 7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20일 고려대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부정 등 의혹을 본격 심의했다. 보존 기간이 만료된 입시서류를 폐기해 조씨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애초 고려대의 입장이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이번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려대 측은 관련 법률 및 고려대학교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입시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른바 '7개 스펙'에 대해 허위로 인정했다.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조씨는 당시 4개 경력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등이 모두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셈이다.
지난 5일에는 부산대 측이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한편 부산대와 고려대의 늑장 대응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후 7개월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고려대는 학사운영에 입학 취소 사유로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뭉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 위원장인 황보승희 의원은 "중대한 결정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쉬쉬하고 감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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