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측 조사가 마무리됐다. 다만 조사 결과에 대한 각 대학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재조사를 마친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 본회의에 결과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전날 공문을 통해 교육부에 알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국민의힘] 2022.03.04 photo@newspim.com |
공문에는 논의 결과와 일정을 제외한 조사 절차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있었던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작성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학술논문은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번역 오류 논란이 있었다.
특히 그동안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해소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대가 재조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 2월 15일까지 김 여사의 논문 조사를 마쳤어야 했지만,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 대선 후인 지난달 31일까지 판단을 미뤘다.
지난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의 특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이력이 제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의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국민대의 공문에는 언제까지 판정하겠다는 시점이 없지만, 결론을 내리면 교육부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천대는 이날까지 이 상임고문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를 마친 후 오는 17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 상임고문은 2005년 가천대에서 '지방 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표절 논란이 일자 지난해 학위를 반납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가천대 측도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교육부는 '연구부정 검증 시효 삭제'를 근거로 재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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