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내고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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