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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폭력 등 조치 의무 회피 안 한다"

기사등록 : 2022-04-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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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충 해소 요청' 부분, 조치 의무 회피 아냐"
병가 요건 강화 지적엔 "도덕적 해이 막기 위한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해 "성폭력 등에 대한 조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8일 서사원은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에 담긴 '고객에 의한 성폭력 방지 조치'가 '직원이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로 바뀌는 것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서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의 문구를 '직원이 고충 해소를 요구할 경우'로 바꿨다 해서 사측이 별다른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2의 제1항에 근거해 법률상 문구로 수정한 것"이라며 "성폭력 등에 대한 조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가에 대한 요건이 강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병가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 소수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다수의 성실한 근로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사원은 소속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무분별한 병가 사용을 막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당 체계를 새롭게 제안한 바 있다.

'노조 참여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단은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 교육 등 재단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사원은 현재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돌봄 노동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체협약을 바꾸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황정일 대표는 "적정한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단체협약의 조항(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 60일 부여하고 평균임금 100% 지급)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해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할 뿐"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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